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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14 2016고단1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7. 03:30 경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 주문진 항 입구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27. 03:30 경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 주문진 항 입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강릉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 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였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가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후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거부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거리가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