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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45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8. 22:25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44세)에게 “보고싶네요 E, 만지고싶고ㅋㅋ”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0. 7. 30. 22:20경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몸 만지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2020. 4. 8.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2020. 7. 30.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