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848』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02. 08:00 경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43번 길 17-1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시 남한 산성로 757 남한 산성 파출소 앞 노상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7 고 정 849』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0. 13:10 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669에서부터 같은 구 은 이로 11번 길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7 고 정 850』 피고인은 B 봉고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2. 11:30 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범칙 자적 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