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766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2015. 4.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1. 1.부터 2014. 11. 30.까지 건강식품, 건강기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28,336,000원(이하 ‘이 사건 용역대금’이라 한다) 상당의 운송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대금 중 4,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 중 남은 24,336,000원(28,336,000원 -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최종 용역제공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2.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4.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