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1.18 2012고합1017

강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6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0.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8.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2012.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석대 경전철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흰색 안전모 1개가 들어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대림 포르테 124CC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부터 2012. 10. 9.경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석대 경전철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거쳐 부산 영도구 대교동 2가 44에 있는 핑클모텔 앞 도로까지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강도치사 피고인은 2012. 7. 19. 01: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S-OIL D주유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에 기름을 주유하려고 하였으나 주유소 종업원이 아무도 없자 오토바이를 주유기 옆에 주차한 후 종업원을 찾기 위해 주유소 사무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주유소 사무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41세)이 술에 취하여 의자에 기댄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다가갔고, 피해자가 현금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메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가방에서 현금을 꺼내려고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