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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8 2013노15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L 인수사업이 무산된 직후 피고인에게 투자금 21억 원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을 뿐,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었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N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신빙성 있는 피해자, N의 각 진술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L 인수 사업 무산 후 O 사업을 피고인과 함께 진행하기로 하고 O 사업에 투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투자 금을 O 사업과는 무관한 Y 사업에 모두 사용하였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직권 판단( 공소장 변경)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3. 경부터 2008. 5. 경까지 피고인이 러시아에서 진행하던

M 사 인수 등의 사업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 라는 부분을 “2008. 1. 23. 경부터 2008. 4. 말경까지 피고인이 러시아에서 진행하던

Y 사업의 자재비, 장비 비 등의 다른 사업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 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러시아 사할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