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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66222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6. 11. 18. 원고에게 의료비 등 명목으로 60,000,000원을 변제기 2017. 11. 17., 약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율 연 27.5%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나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5%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일부 기각 부분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60,000,000원에 대한 2016.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5%의 약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율로 계산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차용일인 2016.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 제한 범위 내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