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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50222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2. 7. 14.경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B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2003가소756 사건), 위 법원은 2003. 4. 8. ‘B은 원고에게 4,993,488원과 이에 대하여 1999. 6. 25.부터 1999. 7. 24.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1999. 8. 2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03. 3. 21.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3. 4. 26. 확정되었다.

나. B의 아버지 C은 2012. 7. 14. 사망하였고, C의 재산을 B과 피고를 포함한 4명의 자녀들이 각 1/4 지분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B과 피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은 2012. 7. 14.경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6.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2012. 7.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4. D에게 2013. 6. 21. 매매를 원인으로, D는 다시 2015. 5. 4. E에게 2015. 4. 23.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1, 2호증의 각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B이 원고에 대하여 앞서 본 판결에 의한 구상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2012. 7. 14.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4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을 상속받은 후,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