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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15 2016도100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무죄부분 제외) 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 누락, 이유 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