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18]
귀속재산에 대한 소청심의회의 판정에 기한 관재당국의 임대차계약취소와 제3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매각처분에 대하여 원임차인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청의 신청이 소제기요건인지의 여부
소외 갑이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대하여 본건 대지에 대한 원고와 관재국간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이를 동인에게 임대할 것을 구하는 소청을 제기한 결과 동 심의회의 갑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정에 기하여 관재국은 그 판정취지대로의 각 처분을 하였다가 그 후 다시 본건 대지를 소외 을에게 임대하고 이어 이를 동인에게 매도하였으나 원고가 관재국의 위 일련의 행정처분은 위법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한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고가 위 갑과 관재국간의 임대차계약의 취소 및 원고와 관재국간의 임대차계약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갑이 제기한 위 소청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이므로 재차 소청을 제기함은 하등 실익이 없으므로 재차 소청을 제기할 필요는 없다할 것이나 관재당국이 위 소청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을에게 본건 대지를 임대하고 이어서 이를 동인에게 매각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에는 갑이 을에게 임대권을 양도하였던지 갑이 임대목적물을 반환하였던지를 막론하고 당연히 당해 행정처분의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는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소청을 제기한 후에 법원에 제소하여야 한다.
원고 1외 1인
경상남도 관재국
원고의 청구중 피고가 단기 4289년 1월 5일자로 부산시 봉래동 3가 47번지 대 107평 2합중 81평 7합에 대한 동 4285년 11월 25일자 원·피고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행정처분의 취소 및 피고가 단기 4289년 1월 5일자로 전기대를 소외 1과 임대차계약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각 구하는 부분의 원고청구를 기각한다.
기여의 원고청구 부분은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취지로서 (1) 피고가 단기 4289년 1월 5일자로 주문 양기대지에 대한 동 4285년 11월 25일자 원·피고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행정처분 (2) 피고가 단기 4289년 1월5일자로 전기대를 소외 1과 임대차계약한 행정처분 (3) 피고가 동월 14일자로 전기대에 대하여 임차권 양도에 인한 소외 2와 임대차계약한 행정처분 (4) 피고가 동월 27일자로 우대를 소외 2에게 불하한 행정처분은 각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하고 그 청구 원인사실로서 원고는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건축할 계획하에 단기 4285년 11월 25일 주문 게기귀속재산대를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건축자재를 매수하고 건축허가를 수하여 건축공사를 추진중 소외 1은 본건 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신청서를 제출하고 관재청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한 결과 동인은 기왕에 귀속재산인 부산시 봉래동 3가 46번지의 대지 및 주택을 관재당국으로부터 매수하였으므로 귀속재산임차결격자임이 판명되어 동인의 임대차계약신청이 기각되자 동인은 다시 소청심의회에 소청을 제기한 결과 단기 4288년 11월 11일 동심의회의 판정에 의하여 피고는 동 4289년 1월 5일 원고에 대한 전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동일자로 본건대를 소외 1에게 임대하고 동인은 동월 14일 해임차권을 소외 2에게 양도하여 동일자로 피고와 소외 2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연하여 동월 27일 피고는 본건대를 소외 2에게 불하하였으나 소외 1은 자기 사유인 주택과 대지가 부산시 봉래동 3가 37번지에 있을 뿐 아니라 귀속재산인 부산시 봉래동 3가 47번지 지대 99평 및 동지상주택 건평 41평 9합5작을 단기 4284년 5월 14일에 매수하였으므로 다시 본건대를 임차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중으로 본건대를 소외 1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이를 소외 1에게 임대한 전진 임대차계약 및 기후 일연의 전술 각 행정처분은 위법처분이므로 이의 각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본건대에 대한 소청심의회판정서의 정본은 단기 4289년 3월 6일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부진한 후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본건은 소외 1의 소청으로 소청심의회의 판정에 의한 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이므로 다시 소청을 할 필요없고, 본건대는 소외 1이 피고에게 반환한 것을 피고가 소외 2에게 임대한 것이 아니고 기실은 소외 1이 소외 2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것인데 형식상으로만 소외 1이 반환하고 다시 피고가 소외 2에게 임대한 후 동인에게 불하한 양으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일연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소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되므로 피고의 항변은 기이유없으며 기타 원고주장에 반하는 피고의 항변사실을 부인하고 입증으로서 증인 소외 3의 신문을 구하고 을 제1호증은 부지 을 제2, 3호증과 을 제8, 9호증의 각공성부분 및 기여의 을 각호증의 성립을 각시인하되 을 제13호증의 입증취지를 부인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본안전의 항변으로서 소각하 및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소외 1은 본건대를 기히 단기 4289년 1월 14일자로 피고에게 반환하였으니 피고와 소외 1간의 본건대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원고는 소외 2와 피고와의 임대차계약 및 매매계약의 각 행정처분에 관하여 법정기간내에 적법한 소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본건소는 전부각하할 것이라고 진술하고 본안에 관하여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기 답변사실로서 피고가 원고주장일자에 원고주장과 같은 각 행정처분을 한 사실은 다투지 아니하나 기여의 사실은 부인한다. 본건대는 원래 소외 1이 선방직후 부산시 봉래동 3가 46번지 소재 귀속재산인 가대와 연접하고 있었던 관계로 동인이 일괄관리하여 오다가 우 46번지상 주택은 단기 4284년 5월 14일 피고로부터 매수하고 본건대는 당시 채전이므로 농지 관리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경작중 기후 지목변경으로 대가된 관계로 피고에게 관리권이 이양되자 관재청장은 소외 1은 전서주택을 기히 매수하였으니 이중으로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동인의 임대차계약신청을 기각하고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임대하였으나 귀속재산소청심의회는 동 처분에 대한 소외 1의 소청사건에 있어서 동인이 농지관리국과 임대차계약을 하였던 연고관계와 동인이 기히 매수한 전시 46번지 가대가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으므로 원고보다 선순위로 신청한 소외 1의 임대차계약신청을 인용할 것이라는 이유로 단기 4289년 11월 11일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이를 소외 1에게 임대할 것이라는 판정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동 4289년 1월 5일 우판정 취지대로의 행정처분을 할 것이며, 더욱이 소외 1은 전서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한 연고관계가 있음에 반하여 원고는 본건대에 대하여 하등 연고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단기 4288년 7월 15일 이후 부산시 봉래동에서 타에 전거하였고 또한 본건대 불하 당시 원고는 이에 참가조차 하지 아니했으며 피고는 전술과 같이 적법으로 본건대를 소외 1에게 임대했다가 기후 동소외인이 해대를 반환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외 2에게 다시 임대하고 동인의 불하 신청에 의하여 기후 동소외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매각처분한 것이니 피고의 한 각 행정처분은 하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이유없으니 기각할 것이라고 진술하고 입증으로서 을 제1내지 15호증을 제출하다.
위선피고의 본안전 항변인 본건소의 전제요건으로서의 소청을 제기할 필요유무에 관하여 심안컨대, 본소는 소외 1이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대하여 본건대에 대한 원·피고간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이를 동소외인에게 임대할 것을 구하는 소청을 제기한 결과 단기 4288년 11월 11일 동 심의회의 우 소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정에 기하여 피고는 단기 4289년 1월 5일 해 판정 취지대로의 각 처분을 하고 기 후 다시 본건 대를 소외 2에게 임대하고 연하여 이를 동 소외인에게 매도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우일연의 행정처분은 위법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한다고 함에 있는바, 여사한 경우의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는 소외 1과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의 취소 및 원·피고간 임대차계약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는 소외 1이 제기한 소청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이므로 재차소청을 제기함은 하등실익이 없으므로 재차 소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전기 소청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소외 2에게 본건대를 임대하고 연하여 이를 동 소외인에게 매각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에는 소외 1이 소외 2에게 임대권을 양도하였던지 소외 1이 임대목적물을 반환하였던지를 막론하고 당연히 해 행정처분의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소청을 제기한 후에 법원에 제소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됨으로 원고가 이에 관한 소청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는 본소청구중 피고가 소외 2에게 단기 4289년 1월 14일 본건대에 대한 임대 및 동월 27일 이를 동인에게 매각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제기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이므로 각하할 것이다.
과연이면, 소외 2와 피고간의 임대차계약 및 매매계약의 취소를 하지 않고는 원·피고간의 임대차계약의 취소처분과 피고와 소외 1간의 임대차계약을 각 취소하더라도 원고에게는 하등 실익이 없을 것이니 결국 소의 이익이 없음에 귀하므로 해 청구부분에 관한 쟁점의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고기여의 본소청구는 실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동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윤출은 출장부재로 인하여 서명 날인불가 판사 이상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