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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08 2017구합76777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801,927원(B 귀속분)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8. 5. 20. 설립되어 주방용품 제조 및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B은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개인사업체인 C의 대표자이고, D은 B의 남편이자 원고의 직원이며, E는 B의 언니이다.

원고는 2013. 9. 9.과 2013. 10. 10. 아래 표와 같이 합계 805,051,000원 상당의 가공의 기계장치를 매입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날짜 적요 차변 대변 2013. 9. 9. 소성로 도자기 등을 구워내는 가마 MK 구입 기계장치 68,315,000 외상매입금(F) 68,315,000 2013. 9. 9. 소성로 MK 구입 기계장치 302,335,000 보통예금 302,335,000 2013. 10. 10. 기계설비 구입 기계장치 434,401,000 외상매입금(F) 227,963,999 외상매입금 199,492,358 (C) 미상 6,944,643 계 805,051,000 805,051,000 (단위: 원) 원고는 2013. 2. 12. ~ 2013. 12. 31. 주식회사 F(2013. 11. 12. 주식회사 G에서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F'라 한다)에게 합계 550,812,072원을, 2013. 3. 5. D에게 3,500만 원을, 2013. 5. 31. E에게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3. 10. 10. B(C)에게 199,492,358원의 외상매입금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거래처원장에 기재하였다.

피고는 2015. 10.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2015. 12. 1. 원고가 위 표 차변 기재 가공의 기계장치를 계상한 것을 부인하고, 위 가공의 기계장치 매입대금 805,051,000원 중 550,812,072원은 F에 대한 기타사외유출로, 3,500만 원은 D에 대한 상여로, 1,000만 원은 E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각 소득처분 하고, 199,492,358원과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본 9,746,570원 805,051,000원 - (550,812,072원 3,500만 원 1,000만 원 199,492,358원) 합계 209,238,928원은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 중 B, D, E에 대한 합계 254,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