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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8.13 2013고단7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06】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5. 원주시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소유자인 H을 대행하여 원주시 I 203평을 포함한 그 일대를 팔고 있다. 원래 위 I 203평은 한 평에 100만 원을 하는 땅인데 그 중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중 일부인 160평을 한 평에 80만 원으로 해 줄테니 사라, 2012. 6. 5.을 잔금지급기일로 하고 그때로부터 일주일 내에 등기를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위 I을 포함하여 그 일대 28필지를 H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양도세 9억 원 상당과 잔금 34억 원을 H에게 지급하여야만 피해자에게 등기를 이전해 줄 수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가진 자금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견본주택이 완성되지 않았고 그 견본주택과 위 28필지에 대한 분양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위 금액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으면 위 견본주택의 공사대금 및 개인적 용도로 급하게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일 내에 등기를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잔금지급기일 무렵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잔금지급기일을 2012. 8. 말로 연장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2. 8. 27.경 잔금 명목으로 7,8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억 2,800만 원을 받았다.

【2014고단455】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27.경 위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원주시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