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37,434,603원 및 그 중 126,741,081원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2015. 9. 30.까지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22. “2012년 대구지사 우드칩 톱밥판매 단가계약” 입찰에서 낙찰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생산한 톱밥을 계약기간 2012. 3. 22.부터 2013. 3. 20.까지, 계약단가 25,633원/㎥, 계약금액 573,260,094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22.부터 2013. 3. 13.까지 피고에게 원고가 생산한 331,078,363원 상당의 톱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급량보다 적은 양의 톱밥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갑 제4호증의 계량증명서에 기재된 상차시를 기준으로 산출한 톱밥 적재량을 이 사건 톱밥의 공급량으로 본다.
(이하 ‘이 사건 톱밥’이라 한다)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4,337,228원만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지연손해금에 충당한 결과 2014. 8. 28.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은 10,693,522원, 잔금은 126,741,081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톱밥의 공급대금 중 피고가 변제하고 남은 미수금 137,434,603원(잔금 126,741,081원 지연손해금 10,693,522원) 및 그 중 잔금 126,741,081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9.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부칙(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 제2조 제2항, 구 특례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