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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1 2020가단5172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8. 6.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바,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