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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4 2017고단2317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501호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다.

피고 인은 위 업소에 침대와 세면 대가 설치된 마사지 실 6개, 샤워실 1개, 화장실 1개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2017. 2. 경부터 2017. 6. 9. 경까지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8만 원 내지 23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여성 종업원인 중국인 D(D, 여, 38세) 등에게 위 손님과 성관계 및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 추징금은 수사보고( 증거기록 81 쪽 )에 따라 1,530만 원으로 산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유사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영업 및 수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