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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5가단1052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산시 C, D 지상 E 아파트(이하 ‘E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사업을 시행한 회사이다.

나. 원고와 F은 2013. 5. 6. 별지 목록 기재 각 아파트(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서(‘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에는 분양대금이 각 100,000,000원으로, 분양대금 납부일이 2013. 5. 6.(완납)으로, 매도인은 피고 및 F으로, 매수인은 원고로 각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2013. 10. 14.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3. 10. 23. 대구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2013카단6384)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5. 5. 12. G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중복제소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33570 추심금 청구소송과 동일한 소송으로서 중복제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은 원고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0. 11. 17. 지급기일 2011. 6. 30., 수취인 원고, 액면금 50,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 1장 및 지급기일 2011. 12. 30. 수취인 원고, 액면금 50,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각 발행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증서 2010년 제779호 및 제780호로 각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 F은 2013. 5. 6. 위 각 약속어음공정증서 상의 채무 및 원고에 대한 추가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