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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6 2018나2807

매매대금

주문

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남양주시법원 2002. 4. 18. 선고 2001가소24400 판결에 대한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B를 상대로 2001. 8. 3.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남양주시법원 2001가소24400호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행권고결정등본이 2001. 9. 1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2001. 9. 14. 위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1. 11. 8. 및 2002. 3. 21. 변론을 진행한 후 2002. 4. 18. 원고 승소 판결(이하 ‘1차 제1심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여, 2002.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피고를 상대로 2012. 5. 3.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2가소19251호로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으로 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자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2012. 10. 11. 원고 승소의 공시송달 판결(이하 ‘2차 제1심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2012.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8. 5. 9. 2차 제1심판결에 대하여, 2018. 6. 18. 1차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각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1차 제1심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가. 관련 법리 1) 항소인은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이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변기간으로서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96조). 만약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2) 한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