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540 | 상증 | 2003-04-30
서일46014-10540 (2003.04.30)
상증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의 경우에는,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405,2000.11.24)]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상속)46014-1405, 2000.11.24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임이 경우 “헌금”이란 기설립된 종교단체 및 신설하는 종교단체가 각각 교인들로부터 직접 출연받은 금전을 말하는 것이며, 교인들로부터 금전을 출연받은 종교단체가 동 헌금을 별도로 설립된 다른 종교단체에 출연하는 경우에 다른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금전은 헌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1. 질의내용
○ 종교법인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헌금 중 일부를 영리법인의 결손금보전을 위하여 매년 지원하는 경우 당해 종교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호이하 :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 제2항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 이라 함은 제12조 제1호에 규정된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1405 (2000.11.24)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이 경우 “헌금”이란 기설립된 종교단체 및 신설하는 종교단체가 각각 교인들로부터 직접 출연받은 금전을 말하는 것이며, 교인들로부터 금전을 출연받은 종교단체가 동 헌금을 별도로 설립된 다른 종교단체에 출연하는 경우에 다른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금전은 헌금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