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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가단20469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96드11043(본소), 97드1449(반소)}를 제기하여 1997. 2. 19. 재판상 화해를 통해 피고와 이혼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C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과 과거 및 미래의 양육비를 구하는 심판청구(대전지방법원 2003느단408)를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C, D에 대한 양육은 공동책임임을 전제로 피고가 부담해야 할 C에 대한 과거 양육비에서 상계한 나머지 돈(4,400,000원)과 D에 대한 미래 양육비(월 5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대심판청구(대전지방법원 2003느단491)를 하였는데, 2004. 2. 2.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

)가 성립되었다. 『1. 사건본인 D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반대청구인 이 사건의 피고를 의미한다. )을, 사건본 인 C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반대청구상대방 이 사건의 원고를 의미한다. )을 각 지정한다.

2. 상대방(반대청구인)은 청구인(반대청구상대방)에게 사건본인 C이 고등학교를 입학할 때부터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학비 일체를 지급한다.

3. 향후 쌍방은 제2항 기재 금원 이외의 양육비 등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 정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포기한다.

4. 심판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2) 한편 C은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고등학교 과정의 학비를 면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가) C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장래의 진로에 대하여 고민을 하다가 제과 및 제빵기능사가 되기로 마음먹고 관련 분야의 대학을 찾던 중 국내의 대학보다는 제과 및 제빵분야에서 더욱 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