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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5 2015두52067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및 과오납금 반환 청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2013. 9. 23.자 건강보험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2013. 7. 22.자 건강보험료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나, 원고는 처음부터 이 사건 처분을 다투려는 의사였고, 다만 착오로 처분일자를 잘못 특정하였을 뿐이라는 이유로 위 청구취지 변경은 청구취지 정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청구취지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사안의 개요와 쟁점 1) 개요 원심 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로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1,807,953,175원의 사업소득(이하 ‘이 사건 사업소득’이라 한다)을 얻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소득을 12개월로 나눈 2012년도 보수월액 150,662,764원을 기준으로 원고의 2012년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재산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22. 원고에게 재산정 보험료와 이미 고지한 보험료의 차액 56,989,460원(그 중 53,486,040원은 건강보험료, 나머지 3,503,420원은 장기요양보험료이다)과 2013년 7월 정기보험료를 합산한 보험료 62,195,740원을 고지하였다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피고는 위 처분 당시 원고의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에 포함되는 원고의 2012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2012년 이전에 원고에게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았다

소득세법령에 의하면 해당 과세기관의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결손금이라 하고, 이후 일정 범위 내의 과세기간으로 이월시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