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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39141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90. 10. 26.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어 여러 교도소에 수용되었는데, 2009. 6. 5.부터는 대전교도소, 2010. 6. 7.부터는 광주교도소, 2012. 2. 13.부터는 포항교도소, 2013. 5. 6.부터는 경북북부제3교도소, 2016. 6. 8.부터는 대구교도소에 각각 수용되었다가, 현재는 진주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6. 7.부터 2016. 12. 5.까지 광주교도소, 포항교도소, 경북북부제3교도소 등에서 원고를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원고를 기존과 같이 엄중관리대상자로 지정, 관리하여 원고가 일반수용자와 달리 문제 있는 존재로 인식되는 등 인격권이 침해되고, 교도관의 요주경계로 인하여 자유로울 수 있는 포괄적 의미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고 일반 수용자와 다르게 평등권을 침해받게 되는바, 원고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고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피고의 교정시설에 원고의 특이수용지정사항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보았더니 대부분 허위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 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보장 책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인격권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위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교도소 내 폭행 등을 이유로 수회 징벌을 받아 2009. 1. 2. 분류처우위원회에 회부되어 2009. 1. 12.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3. 4. 16. 법무부령 제788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