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7나4193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업무용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이 사건 차량이 2016. 9. 9. 09:05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산 24-11 일원 웅산-무거 국도건설공사의 교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구간의 교량 아래에 위치한 내기길 T자형 삼거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진행하다가, 위 교각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위치한 도로 구간의 도로변에 설치된 시멘트 구조물과 나무더미를 순차로 충격한 다음 그대로 돌진하여 위 교각 근처 도로 끝 부분에 임시로 설치된 PE 방호울타리를 충격하고 바로 약 10m 아래 개울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공사 현장의 경계를 표시하고 그 부근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안전 운행 등을 위하여 위 교각 부지 부분에 인접한 위 개울 위의 도로를 따라 그 도로 변에 PE 방호울타리를 임시로 설치하였다. 라.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전손처리 되었고, 원고는 위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2016. 10. 31. 이 사건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5,98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2017. 1. 31. 이 사건 차량의 잔존물환입으로 527,300원을 환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래 이 사건 도로에는 상당히 넓은 갓길이 있고 위 갓길과 개울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었으나, 이 사건 공사로 위 갓길이 없어지고 도로와 개울이 급경사를 이루게 되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