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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28 2010고정2253

사기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08. 9. 12.경 시흥시 정왕동 불상지에서 피해자 B(37세, 남)이 분실한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까운 경찰서 등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득의 의사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삼성신용카드, 현금 3만원이 들어 있는 위 지갑을 가지고 감으로써 점유이탈물을 횡령하고,

2. 행사할 목적으로,

가. 2008. 9. 18.경 시흥시 C 전자제품 판매상가 내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LG텔레콤 가입/명의변경/납부방법 변경 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명 난에 “B” 주민등록번호 난에 “D” 요금청구주소 난에 “서울시 성북구 E 301-1314”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난에 "B"이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B 명의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나.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LG텔레콤 휴대폰 (할부)판매 계약서” 용지의 구매자 난에 “B”이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B 명의의 휴대전화기 판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3.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 2매를 이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기 판매점 직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4. 위 제2항과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기를 구입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더라도 그 휴대전화기 대금 및 서비스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F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이동통신사용요금은 매달 지로납부 방식으로, 휴대전화기 대금 65만원은 24개월 할부 납부 방식으로 지불할 것처럼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 및 휴대전화기 판매계약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F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고 이동통신서비스를 개통 받아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