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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5 2019고단5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6. 11:00경 “주류납품업체, 출금 받을 계좌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3일에 500만 원”이라는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자신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대여료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8. 12. 27. 11:0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16층 C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E)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넣은 박스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F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각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가 보상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별다른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