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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7 2019가단11956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9,872,613원, 원고 B, C에게 각 50,748,40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1. 29...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8. 8. 10. 14:50경 피고의 자전거(이하 ‘피고 자전거’라 한다

)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E 앞 자전거전용도로를 언양 방면에서 범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이 피고와 동행하여 자전거를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망인의 자전거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하고 나란히 운행해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망인의 자전거와 속도를 맞춰 나란히 운행한 과실로 망인이 운전미숙으로 갑자기 피고 자전거 전방으로 진입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 자전거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망인의 자전거 좌측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망인이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망인은 2018. 8. 20. 12:20경 뇌출혈 및 뇌부종에 의한 심폐정지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3)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자녀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운전미숙으로 피고 자전거의 전방으로 갑자기 진입한 잘못이 있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는바, 망인의 위와 같은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그 과실 비율을 50%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