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24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23. 02:01경 원주시 태장동 1군 사령부 앞 도로에서, 2010. 4. 17 01:50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학림리 보은조경 앞 도로에서, 2010. 4. 21. 15:15경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전국종합유통 앞 도로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증거목록 순번 6번), 무보험운행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7번)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후단 경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어 2012. 8.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