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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24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23. 02:01경 원주시 태장동 1군 사령부 앞 도로에서, 2010. 4. 17 01:50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학림리 보은조경 앞 도로에서, 2010. 4. 21. 15:15경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전국종합유통 앞 도로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증거목록 순번 6번), 무보험운행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7번)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후단 경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어 2012. 8.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