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6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5. 19. 18:3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LPG 충전 소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52 세) 이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 부산 기장으로 가자” 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F 건물 앞 노상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뒤 택시요금 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8. 02:30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호텔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I(57 세) 가 운전하는 J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 수원 역에 가자” 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수원역에서 다시 “ 부산 기장으로 가자, 10만 원을 추가로 지불하겠다” 고 하여 부산 기장군 차성 동로 31번 길 10 기장 지구대 앞 노상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뒤 택시요금 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22. 17:40 경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L 식당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9cm) 2개를 양손에 쥐고 청 테이프를 감아 고정시킨 후, 피해자 M이 주차시켜 놓은 N 승용차의 뒷바퀴 타이어를 위 과도로 찔러 구멍을 내는 방법으로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4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들의 타이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