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11 2018고단17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6.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의왕톨게이트 부근 도로까지 약 60km의 거리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의 정도도 심하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약 10년 전의 벌금형 전과 2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