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11 2018고단17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6.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의왕톨게이트 부근 도로까지 약 60km의 거리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의 정도도 심하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약 10년 전의 벌금형 전과 2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