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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81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23:10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에 있는 동인천역북광장에서, 당시 노숙자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계도하던 인천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씹할 새끼들아, 내 담배 어디 있어, 개새끼들아, 내 담배 찾아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약 10분 동안 주변에 있던 다른 노숙자들을 주먹으로 때리고 가방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씹할 놈아, 니 마음대로 해봐”라고 욕설을 하며 D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주먹을 휘두르며 D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D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자 “씹할 새끼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옆구리 부위를 팔꿈치로 찍은 다음 경찰관들의 팔을 뿌리친 후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C파출소 D 순경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태양이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인정되지만, 피해 공무원에게 비교적 큰 피해가 가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