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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08 2016가단5284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132,167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원고 D에게 각 200만원 및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5. 4. 15. 10:00경 피고가 원장으로 있는 익산시 F 소재 G 정형외과의원에서 무릎통증을 치료받기 위해 내원한 원고 A에게 알레르기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을 투약하게 되었다. 2) 피고는 처음 진료하는 환자인 원고 A에게 특정 약물에 대하여 알레르기 등의 부작용 반응을 일으킨 사실이 있는지 등 과거병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디클로페낙을 투약하여, 위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체질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 A에게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하게 하였다.

응급상황에서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에피네프린을 근육주사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에피네프린을 근육주사하지 않았다.

3 피고는 원고 A을 원광대학교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원고 A은 심폐정지에 이르렀다가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거쳐 다시 호흡을 회복하였다.

원고

A은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적응장애, 정신분열 등의 이유로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2015. 4. 15.부터 2015. 4. 30.까지 중환자실, 2015. 5. 1.부터

5. 8.까지 일반병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원광대 한의과대학 익산한방병원으로 전원하여 2015. 5. 8.부터 2015. 6. 5.까지 입원치료를 받다 퇴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같다),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조선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손해배상의무 피고에게는 위 약물을 투약하기 전에 처음 진료하는 환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