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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9 2018고단59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0.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에서 편취금원을 송금받는 용도로 사용하는 속칭 ‘대포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령, 보관하기로 마음먹고, 국내에서 대포통장 모집 및 편취금원 인출을 총괄하는 B과 공모하여, 2015. 12. 초순경 B은 C으로부터 C 명의의 예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200만원에 매입한 후 피고인에게 C을 만나 체크카드를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다시 D에게 C을 만나 체크카드를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D은 같은 날 19: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마트 앞에서 C을 만나 C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H) 1매 및 I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불상) 1매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계좌에 편취금원이 입금되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위와 같이 체크카드 2매를 전달받아 보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 보관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는 J, 국내에서 대포통장 모집 및 편취금원 인출을 총괄하는 B 등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해 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16.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