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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2 2018나1066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국회의원 및 보좌관들을 잘 알고 있으니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주면 C에 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에게 2014. 12. 12.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지금까지 물 납품권을 가져다 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사회복지법인 D(이하 ‘D’라 한다)의 이사로서 D의 운영자금 및 거제지부 설립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D에 기부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4. 12. 12. 2,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여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해 무죄판결(대전지방법원 2016고단237호, 대전지방법원 2017노26호)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C에 대한 물 납품권을 수주해 주기로 원고와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