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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7 2019노3039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②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 OOO모텔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의 차량이 2018. 12. 1. 00:06경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모습, 피고인이 같은 날 00:07경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한 후 00:08경 모텔 카운터에서 5만 원 권 1장을 1만 원 권으로 바꾸고 차량으로 가는 모습, 00:10경 1만 원 권 1장을 1,000원 권으로 바꾸고 다시 차량으로 가는 모습, 00:13경 피해자를 업은 채로 모텔 입구로 들어와 00:15경 위 모텔 C호로 들어갔다가 곧바로 혼자서 나오는 모습, 00:16부터 00:24경까지 모텔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에게 대리운전비를 지불하고 모텔 카운터에서 물티슈를 받아가 차량을 청소하는 모습, 00:25경 모텔 C호로 들어갔다가 02:20경 모텔 C호에서 나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 02:50경 모텔 주차장에서 B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모텔 C호까지 걸어온 뒤 B의 어머니만 모텔 C호로 들어가는 모습이 관찰된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계속 구토를 하여 탑승했던 차량, 피고인의 옷과 피해자의 옷 등에 토사물이 묻었고, 이에 피고인은 차량을 청소한 후 객실에 들어와 토사물이 묻은 옷을 빨고 있었는데, 빨래 도중 또 구토하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B이 이불에 구토 중이어서 이불을 대충 빨고 화장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