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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3 2018고단4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0. 3.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3. 9.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2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79에 있는 문화 파출소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B BMW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