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15 2017가단4637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5. 6. 13. 피고로부터 거제시 C건물 2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5. 6. 13.부터 2017. 6. 12.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