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30. 04:0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 남자 2명이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경위 G 등으로부터 위 노래방 직원을 때린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가.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체포 과정에서 순찰차의 조수석 뒷좌석의 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리고, 계속하여 순찰차 안에서 위 뒷좌석 문의 안쪽 부분을 발로 걷어 차 차량 스피커 덮개를 부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체포 과정에서 위 경위 G를 두 손으로 밀치고, 머리로 위 G의 가슴을 들이받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7. 30. 04:00 경 위 1 항 기재 D 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출동 경찰관들이 친동생인 A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E 지구대로 인치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순찰차의 조수석 뒷좌석의 문에 부착되어 있는 선바이저를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부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출동 경찰관들이 친동생인 A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E 지구대로 인치하려고 하자, 위 순경 F를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 엮을 라면 엮어라.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지구대차량 견적서 제출, A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관련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