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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29 2015고단2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 04:00경 구미시 B에 있는, C모텔 입구에서 D 택시를 이용하고 난 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내리지 않았고 이에 택시기사의 신고로 현장에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외 1명의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순경 F, 경위 G이 위 택시에서 내릴 것을 권유하자 순경 F에게 “니 맞고 싶나.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순경 F이 “경찰관입니다. 욕하지 마시고 정신 차리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모텔 현관 로비까지 부축해서 데리고 가려고 하자 갑자기 순경 F의 어깨를 오른손으로 1대 휘둘러 가격하였고, 이에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경찰관을 폭행하면 체포될 수도 있으니 그만하세요”라고 말하면서 말렸으나 재차 “이 씨발새끼야. 내가 왜 체포되는데”라고 말하며 순경 F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나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