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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11 2017가합11621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10. 5.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내역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별지 ‘보험금 지급현황’ 기재와 같이 2011. 3. 31.부터 2017. 3. 30.까지 사이에 견관절동결견, 추간판탈출증, 요통 등으로 총 39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계 26,030,69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각종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수령 피고가 2010년경부터 체결한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 상해(재해) 또는 질병 입원일당을 보장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들의 내용은 별지 ‘보험계약 총목록’ 기재와 같고, 이에 따라 각 보험회사들로부터 피고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별지 ‘보험금 수령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53,283,256원이다. 라.

피고의 소득 피고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 중 군산세무서에 수입금액으로, 2012년 4,361,430원, 2013년 8,120,000원, 2014년 8,536,520원, 2015년 16,031,330원, 2016년 2,100,000원을 각 신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과다한 수술,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규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또는 피고가 이와 같은 목적을 숨기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민법 제110조에서 규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