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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17 2015고단12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4.경 제주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D로부터 1억 2,000만원을 빌리면서 피고인의 장모인 E 소유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차용금증서의 저당권설정자 란에 ‘E, F, 제주시 G’, 부동산의 표시 란에 ‘제주시 G E’라고 기재한 다음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E의 이름 옆에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금증서의 E 명의로 된 저당권설정자 란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로부터 1억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저당권설정자 란을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보를 요구하는 피해자 D에게 “지금 사정이 어려운데 아들과 장모 E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1억 2,000만원을 빌려달라. 2014. 2. 4.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연 9%를 주겠다. H을 운영하고 있어 경매를 통해 돈을 벌 수 있으니 꼭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E로부터 승낙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 명의로 된 저당권설정자 란을 위조한 차용금증서 1장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민사 판결문 첨부)

1. - 차용금증서, - 등기권리증 사본, 각 - 등기부등본 사본, - 답변서, -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