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7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24. 10: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커피숍 맞은 편 ‘D’ 앞 도로에서, 위 커피숍에서 마주친 같은 E초등학교 2학년 자모회 회원인 피해자 F(여, 41세)이 2012. 5.경 다투었던 일에 대하여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한 손으로 목을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5. 08:5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E초등학교 정문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쳐다보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쳐다보고 지랄이야”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F), 소견서

1. 피의자 F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