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7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24. 10: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커피숍 맞은 편 ‘D’ 앞 도로에서, 위 커피숍에서 마주친 같은 E초등학교 2학년 자모회 회원인 피해자 F(여, 41세)이 2012. 5.경 다투었던 일에 대하여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한 손으로 목을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5. 08:5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E초등학교 정문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쳐다보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쳐다보고 지랄이야”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F), 소견서
1. 피의자 F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