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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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4행 “없다” 다음에 “(오히려 피고 I 등이 위와 같은 하자를 주장하며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하여 최초 시행인가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468호로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7. 10. 20.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를 추가하고, 피고 B, L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피고들에 대한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 B 1) 주장의 요지 성북구청장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는 동의율 산정에 있어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고, 이를 바로 잡아 동의율을 다시 산정하면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의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의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수용재결도 모두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권원이 없다. ① 원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신축건축물의 개요’ 및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항목이 공란으로 된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였다가 추후에 위 공란을 고무인으로 기입하여 보충하였는데, 9명의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공란 부분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9명의 조합설립동의서는 무효이다. ②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AB이 토지등소유자에서 누락되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4호증,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