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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19 2018고단172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9. 07:3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여,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을 더 사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112신고내역 요청) 회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초진기록지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적이 없다고 범행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범행 현장에 소주병이 깨어져 있었고, 피해자는 다량의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경찰관은 현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렸다는 진술을 청취하였던 점, ②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도 동일한 취지의 기재가 있고, 피해자가 당일 치료를 위해 찾아간 G병원 초진기록지 및 외래 경과기록지에도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소주병으로 맞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③ 피해자는 범행 발생일로부터 4일이 지난 2018. 8. 13. 경찰 조사 시부터 피해자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형태가 넘어져 생기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현장을 보면 바닥 이외에 침대 위에도 깨진 소주병의 흔적이 발견되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면서 깨져 침대 위로 흩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