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비용청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전제되는 사실 남원시 향교동 232-13 철도 용지 5,959㎡( 이하 ‘ 이 사건 토지’) 가 분할되기 전 토지인 남원시 향교동 232 토지는 철도 용지로 피고 소유인데, 이 사건 토지 일대는 철도 묘 포장( 피고의 철도 운영관리 상 철도 운영시설 관리에 필요한 수목 등을 키워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부지) 로 이용되었다.
남 원 세무서 이전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위 232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매각대상 토지로 삼기로 하여, 피고는 2016. 6. 2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158,270,000원에 매각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을 체결하였고, 2016. 6. 27. 자 공공 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17. 2. 7.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분수 모양의 구조물( 이하 ‘ 이 사건 구조물’ )를 제외한 다른 구조물은 전혀 없었고, 묘 포장 내 수목들이 있었다.
이 사건 계약 제 7조에 ‘ 매도인( 피고를 말함) 은 계약재산의 토지 활용에 따른 관계 법규의 규제사항 및 매각 토지 상의 사유 건축물 등 지장 물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으나,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 폐 침목 등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처리한다.
’ 는 규정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이 사건 구조물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지하에 매립된 부분( 이하 ‘ 이 사건 매립부분’) 을 발견하고 당초 예정했던 비용에서 철거비용 13,785,200원, 폐기물처리비용 19,784,162원, 합계 33,569,362원을 추가 하여 이 사건 매립부분을 철거하게 되었다.
원고는 철거 작업 중에 이 사건 구조물이 기관차 방향을 바꾸는 용도로 사용하던 턴테이블( 전차대) 인 것을 알게 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