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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6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00:5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 중소기업중앙회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지상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로 임의동행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피고인의 얼굴이 붉어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7경부터 01:4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전과가 없는 점, 대리운전기사를 만나기 위하여 건물 내 주차장에서 운행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