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의 주식을 인수한 E 사모 투자전문회사가 고용한 인사담당 직원이다.
D의 주식을 인수한 E 사모 투자전문회사 측과 기존 D 경영진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였고, 위 E 사모 투자전문회사 측이 새로 선임한 대표이사 등이 사무실에 출근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다.
경비업 법상의 집단 민원 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 경 서울 서초구 F 9 층 소재 D 사무실에서, G, H 등 30명의 경비인력을 일당 10만원 상당씩 지급하며 직접 고용한 후 집단 민원 현장인 그곳에 배치하고 기존 D 조합원들의 출입을 막고 시설경비 등 경비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H,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비업 법위반 시설주의 수사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비업 법 제 28조 제 2 항 제 5호, 제 7조의 2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개정 경비업법은 그 동안 사회적으로 문제되었던 집단 민원 현장에서의 경비원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일정 기준을 갖춘 경비업자에 의한 집단 민원 현장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