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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4 2018고단455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 사이로 2018. 10. 초순경부터 시흥시 C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초순 02:00경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계속하여 말을 걸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2. 12. 03:4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귀가를 하였다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피해 친구 집으로 가기 위해 짐을 싸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가로 7cm, 세로 14cm, 두께 1cm)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주먹과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 손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코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동종 범죄 전력은 없음 불리한 정상: 동거하던 관계의 피해자를 폐쇄된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집 안에서 무차별적으로 때린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임,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