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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5가합566793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700,799,842원 및 그 중 518,950,364원에 대하여는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대전 유성구 A아파트 3개동 35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한국토지신탁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피고들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 보증공사는 참가인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참가인은 2010. 10. 6. 피고 보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유성구청장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보증공사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권자인 유성구청장에게 예치하였다.

이후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B 2010. 10. 29.~2011. 10. 28. 431,003,743 2 C 2010. 10. 29.~2012. 10. 28. 1,077,509,357 3 D 2010. 10. 29.~2013. 10. 28. 862,007,486 4 E 2010. 10. 29.~2014. 10. 28. 646,505,614 5 F 2010. 10. 29.~2015. 10. 28. 646,505,614 6 G 2010. 10. 29.~2020. 10. 28. 646,505,617

다. 하자의 발생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10. 28.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도면과 달리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2. 6.경부터 참가인에게 여러 차례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별지 하자목록별 집계표(공용) 및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