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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10 2014고단3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2. 03:30경 익산시 C에 있는 D노래방 내에서 노래방 비가 비싸게 나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인 경사 F(43세)에게 "너는 뭐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컵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리고, "이 개새끼 씹할놈들아", "이 씹새끼들아 너희들이 경찰관이면 다냐", "개새끼들아 너희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 낭심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주위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