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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417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8. 23. 07:04경 오산시 B에 있는 C 모텔에서 숙박요금 환불 문제로 업주와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위 업주 및 피고인의 일행인 F 등이 있는 가운데 “씨발 개새끼들, 저 개새끼들은 업주와 한통속이야, 개씨발새끼들아 니네가 해준게 뭐가 있어, 수갑 채워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지랄이야 미친새끼가, 아 씨발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치고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려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관 폭행 장면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부위, 피고인의 모욕적인 언사로 인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저하의 정도,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고, 경찰에 대한 평소의 반감에 기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13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