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8.09 2018노466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은 ‘D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로 근무하였고, G도 위 어린이집에 실제로 등원하는 아동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거짓으로 담임교사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가 거짓으로 아동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그 판결문 증거의 요지란 아래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여기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보육사업 안내’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운영 형태, 보육교사의 근로형태 및 보조금의 지급 요건은 아래와 같다.

㉠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 월~금요일 12시간(07:30~19:30), 토요일 8시간(07:30~15:30)이다. 이와 달리 어린이집이 평일 07:30부터 익일 07:30까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시ㆍ도지사로부터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 보육교사 등 교직원은 평일에 8시간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시설 업무를 겸임할...